"폭발물 있다" 허위 신고한 경찰 결국 해임

서울 강남의 한 병원에 폭발물이 설치됐다는 허위신고를 한 현직 경찰이 결국 해임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징계위원회를 열고 이 경찰서 소속 지구대 A(30) 순경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해임은 파면 다음으로 무거운 징계로, 향후 3년 동안 공무원에 임용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A 순경이 이상한 행동을 해왔다"며 "더이상 경찰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 힘들 것으로 보고 중징계를 내리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A 순경은 지난 6일 오전 9시 10분쯤 자신이 입원한 대형병원에 "노숙인이 병원 4층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 직후 수서경찰서 강력팀 등이 경찰 20여명과 소방차 11대가 해당 병원으로 출동했지만 폭발물과 노숙인 등은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조사 결과, A 순경은 심각한 정신질환을 앓아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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