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경장은 지난달 4일 오후 8시쯤 부산 서구의 한 산복도로에서 자신의 차량을 세워 놓고 고등학생 A(17) 양의 성관계를 맺은 혐의를 받고 있다.
김 경장에게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위계에 의한 간음, 강제추행) 혐의와 아동복지법 위반(성희롱 등 성적 학대행위) 혐의가 적용됐다.
김 경장은 지난달 여고생과의 성관계 사실이 사하경찰서 내부에 알려지면서 돌연 "부모의 사업을 물려 받기 위해서"라는 내용으로 사직서를 제출했고, 정상 수리됐다.
하지만 지난달 24일 전직 경찰 간부가 페이스북 경찰인권센터 게시판에 부산 사하경찰서와 연제경찰서 학교전담경찰관이 각각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부산경찰청은 자체 조사를 벌여 사흘 뒤인 27일 오전 연제서 정 모(31) 경장과 사하서 김 경장이 각각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사실을 확인했다고 공식화했다.
곧 바로 이날 오후 두 경찰서 서장을 각각 대기발령 조처하며 일선 경찰서에 책임을 돌렸다.
당시 경찰청은 학교전담경찰의 비위 사실을 사전에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이 사실도 거짓말인 것으로 밝혀졌다.
아동보호기관이 부산경찰청 여청수사계 담당자에게 전화를 걸어 학교경찰과 여고생 간의 성관계 사실을 알린 것으로 드러났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달 30일 부산경찰의 은폐 의혹을 밝히고, 학교전담경찰관 2명이 선도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사건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경찰청이 부산으로 특별조사단을 급파했다.
한편, 특조단은 여고생과 성관계를 맺은 부산 연제경찰서 정 경장도 함께 불구속 입건했다.
불구속 입건된 연제경찰서 정 경장은 지난 3월 초부터 여고생 B(17) 양과 수차례 성관계하면서 1000건이 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와 전화통화를 통해 호감을 표시하는 등 위계 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