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열린 11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사용자위원 양측 모두 수정안을 제출하지 못한 채 밤 11시 30분쯤 회의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생계비 관련 외국 사례, 생산성과 실질임금과의 관계 등에 대해 논의한 뒤 수정안 제출 관련 논의를 진행했지만, 노사 이견을 좁히지 못해 12일 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하였다.
최저임금위는 이어질 12차 회의를 예정대로 12일 오후 4시에 시작하되, 이날도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오는 15일과 16일에도 회의 일정을 정하기로 합의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안이 법적 효력을 가지려면 노동부 장관 고시일(8월 5일) 20일 전인 오는 16일까지 합의안을 내놔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저임금위원회는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을 배수진을 친 셈이다.
앞서 지난달 27일 6차 전원회의에서 노동자 위원 측은 시급 1만원에 주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월환산액 209만원 요구안을 제시했고, 사용자 위원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6030원 동결안을 내놨다.
이처럼 양측의 요구안의 차이가 너무 커서 1차 수정안 제시 여부가 실질적인 협상을 가늠할 잣대가 될 것으로 기대됐지만, 수정안 제시 방식 등을 놓고 합의를 이루지 못한 바람에 정작 최저임금 금액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후 논의를 진척시키기 위해 공익위원이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해 요구하는 최저임금 금액 범위를 좁히는 방안도 검토됐고, 공익위원 측은 노사 합의로 요청한다는 조건으로 12일 전원회의 전 자체 회의로 촉진구간을 논의하기로 했다.
심의촉진구간이란 더 이상 협상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 노사 양측의 요청을 받아 공익위원들이 인상률 상·하한선을 내놓는 것이다.
지난해에는 3차례의 수정안이 제시돼 노동계는 45.2%(8,100원), 경영계는 2.4%(5,715원)까지 입장차를 좁힌 뒤, 공익위원들이 6.5%(5940원)~9.7%(6120원)의 심의촉진구간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6030원으로,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으로 환산하면 월 126만 270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