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배기가스와 소음 시험성적서를 조작한 차종은 32개, 세부모델은 79개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은 폭스바겐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서류 조작이 의심되는 32개 차종에 대해 환경부에 행정조치를 의뢰한 상태다.
환경부는 검찰이 전달한 명단을 대조하는 작업을 거쳐, 조작이 확인되는 차종에 대해서는 인증취소 처분을 할 계획이다. 인증이 취소되면 기존에 판매된 차량은 과징금과 리콜명령이 내려지고. 신차는 판매정지로 더 이상 팔 수 없게된다.
인증취소 검토 대상인 32개 차종 가운데 시판 중인 차종은 27개. 현재 폭스바겐이 시판 중인 차종이 모두 72개인 점을 감안하면, 판매 차종의 대략 40%가 판매정지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지난해 11월 환경부 조사에서 배출가스 장치 조작이 드러난 12만5천여대와 이번에 서류 조작으로 인증을 통과한 7만9천대를 합하면, 폭스바겐 차량 20만대 이상이 결함 등으로 리콜 대상에 오르게 된다.
이는 지난 2007년부터 현재까지 아우디폭스바겐이 판매한 차량 30만대의 3분의 2가 넘는 숫자다. 이에따라 판매정지 상황에 더해, 성난 고객들의 피해 배상소송도 줄을 이을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이다.
여기에다 이번 사태로 이미지 추락으로 인한 소비자 외면까지 겹칠 경우, 폭스바겐이 국내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는 12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에 32개 차종에 대한 인증취소를 통보하고, 오는 22일 청문을 실시할 예정이다. 실제로 인증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이달 말쯤으로 예상된다. 인증이 취소되면 해당 차종의 신차 판매는 전면 정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