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가방컴퍼니 미공개 정보' 이용 중국 투자 브로커 구속 영장

50억 원 시세차익 거둬

검찰이 유아복 브랜드 아가방컴퍼니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식 거래를 하고 약 50억원의 차익을 챙긴 브로커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검사 박길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중국 투자 브로커 하모(63)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하씨는 지난 2014년 아가방컴퍼니가 중국 자본을 유치한다는 호재성 미공개 정보로 주식을 거래해 약 50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사 최대주주이던 김욱 대표는 2014년 9월 2일 약 320억원 가치의 보통주 427만 2000주(15.3%)를 중국 기업인 라임패션코리아(현 랑시코리아)에 양도해 최대주주가 바뀌었다고 공시했다.


검찰은 하씨가 중국 기업에 주식을 매각할 때 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보고 있다.

공시 다음 날 회사 주가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이후 폭등세가 계속돼 9월11일 주가는 같은 달 1일 6700원에서 장중 9950원으로 약 1.5배 올랐다.

검찰은 금융감독원의 고발로 지난달 초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달 초 아가방컴퍼니와 하씨의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하고 회사 관계자 등을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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