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 이재현 회장 재상고 포기하나…광복절 특사 염두

재상고 포기해야 형 확정돼 사면대상 포함 가능

지난해 11월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서울 서초동 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응급차를 타고 도착해 관계자들의 도움을 받아 휠체어로 옮겨타고 있다. 윤성호기자
CJ그룹 이재현 회장이 재상고 포기를 검토 중인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날 광복절 특별사면 방침을 밝히면서 사면의 길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과 벌금 252억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재상고한 상태다. 따라서 사면 대상이 되려면 제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돼야 한다.

CJ그룹 관계자는 “이재현 회장의 건강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어 재판을 이어가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재상고 포기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CMT(샤르콧 마리 투스)라는 신경근육계 유전병과 만성신부전증 등을 치료받고 있지만 최근 상태가 악화되고 신장 이식 부작용 등도 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부친 고(故) 이맹희 CJ그룹 명예회장의 영결식과 올해 4월 아들 선호씨의 결혼식에 건강 문제로 참석하지 못했다. 그는 지난 7일 변호인을 통해 재판부에 구속집행정지 연장 신청서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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