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형사3단독 이윤호 판사는 인터넷 유명 오픈마켓에서 짝퉁 상품을 팔아 10억 원이 넘는 이득을 챙긴 혐의(상표법 위반 등)로 기소된 조모(38)씨 등 일당 3명에 대해 징역 8개월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이모(26)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국내 유명 오픈마켓에 판매자로 입점한 뒤 2013년 7월부터 2015년 3월까지 중국 판매상으로부터 '아디다스'와 '캐스키드슨', '캐나다구스' 등 가짜 상품을 받아 판매하는 수법으로 모두 19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이 판사는 "일부 피고인은 가품을 판매한다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나 쇼핑몰 및 판매 사이트에 실제로 판매하는 상품을 찍은 사진이 아니라 자신이 인터넷에서 복사해온 상품 이미지를 등록하였던 점 등을 보태어 보면 정상적인 물건이 아니라 가품을 판매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며 "범행을 공모한 사실도 모두 인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