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1일 금융회사의 온라인 서비스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금융거래 서식 및 이용절차 합리화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은행·보험·증권 등 권역별로 온라인 발급이 불가능한 증명서 종류를 전수 조사해 원칙적으로 모든 증명서를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 은행 창구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해 은행 홈페이지나 모바일앱 등을 통해 미리 상담 시간, 내용, 방문 영업점 등을 예약하는 ‘영업점 창구상담 예약 서비스’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창구에서 대기하는 사이 고객이 태블릿 PC를 통해 기본적인 사항을 미리 입력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금융거래를 할 때 서명을 많게는 5∼6번씩 해야 하는 관행도 사라질 전망이다.
현재 은행거래를 할 때는 평균 6장 내외의 서류에 정보제공 동의 8번, 서명 3번을 해야 해서 "금융사 직원이 형광펜으로 칠해 놓은 부분에 정신없이 서명하는 형식적 절차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소비자 불만이 나오고 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필수적으로 동의해야 하는 항목을 통합해 한 페이지에 모아 한 번의 서명으로 금융상품 가입이 가능하도록 개인정보 동의 서식을 간소화하기로 했다.
가입 설명자료에 도표·이미지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쉽게 개선하고, 가입서류에서 중복되는 내용은 통·폐합해 분량을 축소한다.
김영기 금감원 부원장보는 "온라인을 통한 증명서 발급 확대와 모바일 안내 활성화 등을 통해 비대면 거래 편의성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며 "가장 편리한 채널을 이용해 언제 어디서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는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