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원 농협회장 불구속 기소…檢 "불법선거 혐의 인정"

올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당시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김병원(63) 농협 회장이 지난달 30일 오전 피의자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검찰이 불법 선거운동 혐의를 받고 있는 김병원(63) 농협중앙회장을 불구속으로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이성규 부장검사)는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김 회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사건에 연루된 합천가야농협 최덕규(66) 후보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1명을 벌금형에 약속기소했다.

김 회장은 올해 1월 농협중앙회장 선거 결선 투표를 앞두고 불법 선거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해 12월 최 후보 측과 "결선 투표에 누가 오르든, 3위가 2위를 도와주자"고 사전에 약속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씨는 결선 투표 직전 대의원 107명에게 '김병원 후보를 찍어달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세 차례에 걸쳐 발송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22일 구속기소됐다.

김 회장 등은 선거 당일 투표장 안을 돌면서 대의원들에게 지지를 호소한 정황이 사진 등으로 검찰에 포착되기도 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김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최씨에게 지지를 호소하고 표를 몰아주도록 요구하고, 그 대가를 약속했는지 등을 집중 조사했다.

김 회장은 민선제로 농협중앙회장 선거 방식이 바뀐 1988년 이후 선출된 최초의 호남 출신 농협 회장이다.

농협 회장 선거를 규정하고 있는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은 후보자등록 마감일부터 선거 전날까지 선거운동기간을 제한하고 선거 당일에는 후보자 소견 발표 외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다.

이 사건 공소시효 만료는 12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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