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7형사단독 정승혜 판사는 11일 진로를 양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상대 운전자에게 보복성 운전을 한 혐의(특수협박)로 기소된 유모(37)씨에게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피고인 유씨는 "길을 잘못 들었고 조수석에 탄 딸이 장난을 치는 바람에 급제동을 한 것"이라며 보복 운전을 한 사실을 부인했다.
이에 정 판사는 "피고인은 차량 진로 문제로 피해자와 갈등이 있었고 차 간 거리나 속도 등을 볼 때 피해자에게 해악을 끼칠 의도로 보복 운전을 했다고 판단된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앞서 유씨는 지난 2월 경북 칠곡군 연호교차로에서 앞서 가던 피해자 성모(24)씨가 진로를 양보하지 않자 갓길로 밀어붙이며 끼어든 뒤 2차례 급제동하는 등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유씨는 또 피해자가 항의의 뜻으로 상향등을 켜자 이에 앙심을 품고 피해자 앞 차량 앞에서도 다시 급제동을 해 운전자 2명을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