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법원 출석…"법정에서 진실 밝힐 것"

영장실질심사 위해 법원 출석한 국민의당 박선숙, 김수민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국민의당 총선 홍보비 리베이트 수수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국민의당 박선숙·김수민 의원이 11일 오후 1시부터 열리는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서울서부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오후 12시 47분쯤 김 의원은 하이힐을 신고 정장 차림을 한 채 빠른 걸음으로 법원으로 들어섰다.

김 의원은 잠시 인상을 찌뿌렸지만 금새 여유있는 표정을 지었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잠시 숨을 고른 후 "법원에서 상세히 소명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지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다.

박 의원은 오후 1시 57분쯤 지난 27일 검찰 출석 때와 같이 양 손을 가지런히 모은 채 모습을 드러냈다.

취재진의 질문에 박 의원 역시 "사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실을 밝히겠다"는 준비된 말만 한 뒤 법원으로 들어갔다.

취재진은 "(중간) 업체들로부터 (총선) 홍보비를 돌려받은 것은 사전에 협의된 내용인지" 등을 물었지만 답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김도균 부장검사)는 박선숙·김수민 의원에 대해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박 의원과 김 의원이 지난달 28일 구속된 같은당 왕주현 사무부총장과 범행에 공모했다고 보고있다.

박 의원에 대해서는 당 홍보와 선거 운동을 한 업체(브랜드호텔)에게 업무에 대한 대가 2억 1620여만원을 당이 아닌 제3의 업체(TV광고업체 세미콜론·인쇄업체 비컴)가 지불하도록 한 혐의가 적용됐다.

또, 이렇게 리베이트로 지급한 돈까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허위로 보전 청구를 해 1억여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적용했다.

김 의원에 대해서는 당 홍보 업무와 선거 운동과 관련한 일을 하고 그에 대한 대가 1억 620여만원을 TV광고업체 세미콜론에게 리베이트로 받은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의원은 총선 당시 각종 홍보 전략을 만들고 홍보 PI(Party Identity)와 로고송 등을 제작, 선거 운동에도 참여했다.

추가로 두 의원 모두에게 이같은 불법 리베이트 사실을 숨기기 위해 제3의 업체(세미콜론·비컴)와 허위 계약서를 작성한 혐의를 적용했다.

이에 따라 서울서부지법은 조미옥 영장전담판사의 심리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두 의원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저녁에 결정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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