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원 서울경찰청장은 11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우환 화백의 작품 13점이 위작판정이 났다"며 "그럼에도 계속 진품이라 주장하는 이우환 화백에 대해 언제든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이 화백이) 처음에 왔을 때는 아무 말이 없더니 이틀 뒤 갑자기 진품이 맞다고 주장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사주세력 등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이 청장은 "위조 작품으로 피해본 사람이 있는 만큼 사기범죄로 볼 수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짜가 판치지 못해야한다는 것이 수사 의지"라고 밝혔다.
다만 이 화백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범죄혐의는 없다"며 "참고인 신분으로 여러 정황을 더 조사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2일 경찰은 이 화백의 작품 13점에 대해 국과수에 감정을 맡겼고 의뢰결과 작품 13점 모두 위작으로 드러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