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중국어선에 대한 제재조치가 여전히 솜방망이에 그치고 피해어민 대책도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 중국어선 불법조업, 특공대 투입 저지
정부는 11일 해양수산부와 외교부, 국방부 등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브리핑에서 "해마다 서해 꽃게철이 시작되면 백령, 대청, 소청, 연평도 인근수역에 200척에서 많게는 300척 이상의 중국어선이 우리 NLL을 넘나들며 불법조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중국어선들의 불법조업으로 인해, 올해 꽃게 어획량이 지난해 동기 대비 64% 감소하는 등 우리 어업인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에 따라,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먼저, 해마다 꽃게 철이 시작되는 4∼6월, 9∼11월에 서해 NLL부근에 경비함정을 현재 7척에서 9척으로 확대 배치하기로 했다.
특히, 특수기동대 인력도 43명에서 86명으로 2배 늘리고, 별도의 특공대 2개팀 18명을 전진 배치하는 등 '중국어선 단속 기동 전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불법 어선에 대해선 몰수, 폐선을 원칙으로 무허가 어선의 담보금을 최고 2억원에서 앞으로는 3억원으로 상향 조정하고, 해당 어선의 선장에 대해선 구속수사할 예정이다.
◇ 국내 연안 바다목장 설치 등 수산자원 조성, 조업시간 연장
정부는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으로 피해를 입고 있는 국내 어민들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먼저, 서해 5도 꽃게 금어기(7.1~8.31) 종료 이전에 연평도 해역에 20억원을 투입해 대형 어초 16개를 우선 설치할 계획이다.
이어, 현지 여건과 설치 가능 장소를 감안해 연평도와 백령도, 대청도 해역에 대형 어초 64개를 추가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처럼 설치한 어초가 중국어선들의 그물을 찢거나 수거를 방해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서해 5도 연안의 생태계 서식환경 조성을 위해 올해 10억원을 투입해 연안 바다목장을 설치할 방침이다.
특히, 국내 어민들에 대해선 연평도 어장의 조업구역을 확대하고, 조업시간도 현재 일출~일몰에서 일출 30분 전~일몰 후 1시간 으로 1시간 30분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의 이번 '서해 5도 중국어선 불법조업 근절 및 어업인 지원 방안'은 가장 중요한 선제조건인 중국정부의 구체적인 협력방안이 빠졌다.
정부는 다만, 오는 9월에 개최 예정인 한중어업공동위원회에서 공동단속 협력 체계 강화와 내실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또, 우리 정부가 제공한 불법조업 정보를 활용해 중국정부가 자국어선을 단속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하지만 중국정부가 불법어선에 대한 강력한 제재에 나서지 않을 경우 우리 정부의 경비함정과 인력 확대 배치가 실질적인 예방효과를 얻을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여기에 우리정부가 중국 불법어선에 대한 담보금을 3억원으로 상향조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일본 등 외국의 경우 10억 이상 담보금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과 비교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정부의 이번 방안은 우리 어민들에 대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원 방안이 제외됐다.
더구나 국내 어민들이 설치한 그물과 통발, 낚시줄 등 어구가 중국어선에 의해 해마다 수십억원 상당의 피해를 입고 있지만, 정부가 올해 편성한 피해보전금은 3억원 수준에 그치고 있다.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서해 5도 발전 종합계획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어업인 건의사항이 수정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