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지난해 과징금 부과건수는 202건으로 전년(113건)보다 78.7% 증가했지만 과징금 부과 금액은 5889억원으로 전년(8043억 원)보다 26.7% 감소했다.
이는 과징금 감면 등이 많았기 때문으로 공정위는 역대 최고 수준의 과징금액이 부과된 2014년보다 과징금 총액은 감소했으나, 최근 5년간 금액과 유사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법률별 부과금액은 '부당한 공동행위' 5049억원으로 전체의 85.7%를 차지했고, 불공정거래행위 242억 , 하도급법 82억원, 대규모유통업법 147억원, 소비자보호관련법 55억 원 등의 순이었다.
이와함께 지난해 검찰고발은 56건으로 전년의 62건보다 9.6% 줄었고 시정명령은 450건으로 전년의 267건보다 68%가 늘었다.
지난해 판결이 확정된 사건은 122건으로 그 중 전부 승소 90건(73.8%), 일부 승소 17건(13.9%), 패소 15건(12.3%)으로 나타났다.
전부승소 비율은 73.8%로 전년도보다 6.5%포인트 줄었고 전부패소 비율은 0.6%포인트 감소했다. 일부 승소나 패소 비율은 7.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해 법 위반으로 조치한 사건은 2661건으로 전년(2435건) 보다 9.2% 증가했으며
조치 건수가 높은 비율로 증가한 분야는 하도급법 49% (911→1358건), 대규모유통업법 150% (6→15건), 할부거래법 94.1% (34→66건), 가맹사업법 84% (70→121건) 등이다.
조치 건수가 감소한 분야는 전자상거래법 △59.7% (536→216건), 표시광고법 △22% (231→180건)이다.
공정위는 공공 입찰과 민생분야 등에서 88건의 담합을 적발해 법인과 가담 임직원을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