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기간제근로자 정규직과 차별 없앤다

서울시 기간제근로자들도 휴가와 병가 등에서 정규직과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처우가 개선된다.

서울시는 7월중 '서울시 기간제 관리규정'을 개정해 기간제근로자들의 복지를 향상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이에따라 서울시 본청 및 사업소에서 근무하는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휴일, 경조사 휴가, 병가 등의 휴가제도가 개선돼 정규직과의 불합리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

먼저,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전면 적용해 그동안 근로자의 날만 해당됐던 유급휴일을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까지 확대 적용한다.


또한 경조사휴가는 휴가일수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개정되고 병가 또한 현재 무급 30일에서 유급 60일이내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근로자가 법률 규정에 따른 투표를 하거나 건강보험에 의한 검진, 천재‧지변‧교통차단 등으로 출근이 불가능한 경우도 공가로 인정해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한다.

현재 서울시에는 시본청을 비롯해 공원녹지사업소, 한강사업본부 등 32개 기관에 1053명의 기간제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9일 서울특별시 시민인권보호관으로부터 기간제근로자의 휴가규정을 공무직과 차별이 없도록 즉시 개정할 것을 권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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