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부실난간 추락사고 "지자체 책임져야"

도심 상권 밀집지역 도로 난간에서 행인이 추락해 숨진 사건에 대해 법원이 지자체의 책임을 인정해 유족에게 손해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민사11부(부장판사 조민석)는 A 씨의 유족이 동래구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동래구청은 A 씨의 유족들에게 총 1억 19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0일 밝혔다.

30대 남성 A 씨는 지난해 5월, 도로를 걷던 중 부산 도시철도 동래역 4번 출구 앞 콘크리트 난간에서 6m 아래 온천천 보도로 추락해 10일 뒤 사망했다.


이후 A 씨의 유족들은 동래구청이 난간 높이를 도로안전시설 설치 지침의 기준(110㎝)에 훨씬 못 미치는 87㎝로 설치했고, 추락 방지 안전시설도 설치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동래구청은 해당 난간이 적법하게 설치됐고, A 씨가 술에 취해 난간에 기대 있다가 추락한 것이어서 A 씨의 과실이 매우 크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사고 난 지점이 통상 요구되는 안전성을 갖추지 않았다며 유족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난간의 높이가 지침 기준에 못 미치고 안전시설이 없었으며 87㎝ 난간은 성인이 무게중심을 잃을 경우 추락 사고를 막기 어렵다"며 "사건 장소는 술을 마시고 지하철을 타려고 이동하는 사람들이 많아 이들이 난간에 몸을 기댈 수 있다는 걸 예상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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