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평양시내 일부 국가기관, 개인에게 인터넷 사용 허용"

김일성대 전자도서관 모습(사진=노동신문)
북한이 지난 4월부터 평양시내 국가기관과 일부 개인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승철 북한개혁방송 대표는 10일 "지난 5일 중국을 방문한 북한 무력성 고위 간부로부터 이러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소식통은 "북한 당국이 보위부와 당 기관, 내각 등 간부들에게 인터넷 사용을 허용한 것은 김정은 당위원장이 '세계 정세를 잘 알아야 대비할 수 있다며 인타넷 서비스를 과감히해야 한다'는 지시가 내려졌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간부들을 중심으로 개인들도 인터넷을 사용할 있지만, 신청 절차가 까다로운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개인이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인터넷 사용 필요성 등 정확힌 기재해 소속 당위원회 당 비서와 담당 주재원(보안원), 담당 보위지도원 등의 서명을 받아 체신소에 제출하도록하고 있다..

체신소에서는 인터넷을 설치하면서 별도의 IP형태의 코드를 받아 사용하게되며, 인터넷 사용은 대외무역기관 종사자, 당 기관 등 특수기관 간부들을 위주로 사무실에 인터넷 사용 서비스가 허락된다고 설명했다.


소식통은 "내각의 대외무역성, 국가과학원, 합영투자위원회,경제성 등의 과장, 처장, 국장들은 자신의 개인집에도 인터넷을 설치했으며, 설치 대상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무역기관이나 해외 관련 사업 기관이 아닌 경우 인터넷 사용신청을 하면 해당 보인기관에서 뇌물을 많이 요구해 현재 수요는 많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통은 "국가기관이라고해도 사무실에서 개별 컴퓨터로 인터넷이 가능한 것은 아니라 해당 기관별로 인터넷실이 만들어져 이곳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인터넷실에는 프린터도 갖추어져 있으며, 인터넷에 접속하면 구글 검색을 비롯해 세계적인 포털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아 프린트 할 수 있다"고 했다.

인터넷 속도는 보통 30mbwl만, 잘 되는 곳은 50mb로 알려졌으며, 인터넷 사용자들은 평양 중앙서버에 사용기록과 검색기록이 남도록 해서 통제를 하고 있다고 말햇다.

소식통은 "특히 북한당국이 인터넷 사용자들에게 접속금지 사이트를 공지했으며, 이를 위반한 사용자 몇명이 적발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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