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취재결과 일반의약품을 진열한 채 버젓이 정상 운영을 하고 있었고 약사 자격이 없는 중국 종업원이 일반인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약국도 추가로 적발됐다.
70대 여성의 약사면허를 빌려 쇼핑형 약국을 운영해온 제주시 연동 A 약국이 지난 7일 폐업신고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CBS노컷뉴스가 불법 면허대여 약국이 중국관광객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고 보도([단독]제주 밀려드는 요우커에 불법 '쇼핑형 약국' 기승)한 지 이틀 만이다.
이에 제주시보건소는 간판을 내리게 하고 진열된 의약품을 모두 처분하도록 조치했다.
다만 A 약국은 소매업(잡화) 형태로는 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 제주 불법 쇼핑형 약국은 '숍인숍' 형태로 운영
폐업신고를 하기 전 A 약국은 큼지막한 한자로 약국 간판을 내걸고 같은 공간 안에 약국은 물론 소매업(잡화)도 같이 신고해 운영하고 있었다. 한 장소에 두 개의 업소가 있는 일명 '숍인숍' 형태였다.
'약국 표시'가 있는 곳의 상품을 신뢰하는 중국관광객, 요우커들의 구매 특성을 이용한 것이다.
실제로 A 약국은 일반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함께 진열해놓고 판매해 왔다. 소비자 입장에서 의약품과 건강기능식품을 구분하기는 어려웠다.
폐업신고를 하고도 간판의 '약'자만 뺀 뒤 잡화 소매업 형태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유다.
◇ 처방전 없이 전문의약품 팔고 중국 종업원이 일반의약품 팔고
약사면허도 없는 중국인 종업원이 일반의약품을 판 약국도 추가로 적발됐다.
제주시보건소는 지난 8일 현장점검 과정에서 비약사가 의약품을 판 제주시 연동 B 약국을 적발했다.
B 약국 약사 C(58) 씨는 점검 1시간여 만에 약국을 찾아 비약사 판매 사실을 인정했다.
B 약국은 지난 6월 대한약사회가 실시한 점검에서 의사 처방이 있어야 가능한 전문의약품(여드름치료제)을 무분별하게 판매하다 적발된 곳이다. ([단독]제주 쇼핑형 약국, 약사도 처방전도 없는 불법 온상)
또 B 약국은 1만 원에 판매되는 무좀 치료제를 요우커들에게 6만 원이나 받고 판매한 사실도 드러났다.
제주시보건소는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 약국에 대해 현장조치와 함께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