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담한 무속인 집에 불 지르려다 실형…협박문자·악성 댓글도

앙심 품은 20대女…다른 무속인 점집에 불 지르려다 집유 선고 전력

무속인에게 악담을 듣자 앙심을 품고 협박성 문자 메시지와 음성 파일을 200개 가까이 보내고 점집에 불을 지르려 한 2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미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모(28·여)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이씨는 올해 2월 서울 서초구에 있는 무속인 A씨의 점집에 미리 준비한 부탄가스와 기름에 적신 휴지 뭉치를 이용해 불을 지르려다 관리인에게 발견돼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자신의 뒤를 쫓는 관리인에게 돌을 던져 전치 2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상해)도 받았다.

갈등은 2012년 5월 이씨가 다른 무속인 B씨에게 점을 보면서 처음 불거졌다. 이씨는 B씨가 점괘를 보면서악담을 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벌였다. 그는 이후 점집에 휘발유를 들고 찾아갔다가 B씨의 신고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일로 앙심을 품게 된 이씨는 B씨에게 따지려고 다시 전화를 걸었지만 대신 전화를 받은 A씨에게서 '미친○, 방화범'이라는 말을 듣고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이씨는 작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평생 (감옥에) 썩히겠다' 등 내용으로 겁을 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178차례나 무속인에게 보내고 비슷한 내용의 음성파일 11개를 보내 괴롭힌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도 적용됐다.

또 A씨의 블로그에 작년 4월부터 올해 1월까지 총 65차례 '(A씨는) 인간 쓰레기' 등 댓글을 작성한 혐의(모욕)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씨의 범행은 심각한 피해를 일으킬 수 있어 그 위험성이 매우 크고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씨는 과거 B씨와 갈등 끝에 형사처벌받고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에게서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실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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