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개 때리지 마"…애완견 보호하다 몸싸움 나면 정당방위

애완견을 보호하다가 몸싸움을 벌인 여성에게 정당방위가 인정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11월 17일 오후 8시 10분쯤 애완견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탔다가 함께 탄 주민 김모(39) 씨가 느닷없이 개를 때리기 시작하자 이에 맞서 김 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아이를 안고 부인과 함께 승강기에 타고 있던 김 씨는 개와 함께 타 있는 오 씨를 보고 "왜 개를 풀어놓느냐"며 항의했다.


둘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김 씨는 느닷없이 오 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가격했다.

김 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이가 내린 후에는 오 씨의 목을 밀치고 강아지도 수차례 더 때렸다.

이에 오 씨는 손을 뻗어 김 씨를 밀어내려 했지만 김 씨는 오 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

김 씨의 강아지 폭행은 계속됐고 오 씨는 반격을 위해 김 씨의 어깨를 한 차례 때리게 됐다.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오 씨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 씨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는 3차례에 걸쳐 오 씨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후 김 씨와 오 씨 모두 서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둘 모두에게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씨는 당시 본인이 김 씨를 향해 손을 휘둘렀던 것은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남 판사는 "김 씨가 강아지와 오 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상황에서 오 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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