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남수진 판사는 애완견을 때리는 사람을 저지하다가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오모(61·여)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오 씨는 지난 2014년 11월 17일 오후 8시 10분쯤 애완견과 함께 서울 강서구의 한 아파트 승강기에 탔다가 함께 탄 주민 김모(39) 씨가 느닷없이 개를 때리기 시작하자 이에 맞서 김 씨의 얼굴을 때리고 손을 휘두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에 따르면, 당시 아이를 안고 부인과 함께 승강기에 타고 있던 김 씨는 개와 함께 타 있는 오 씨를 보고 "왜 개를 풀어놓느냐"며 항의했다.
둘은 말다툼을 시작했고 김 씨는 느닷없이 오 씨가 안고 있던 강아지의 머리를 가격했다.
김 씨는 안고 있던 아기를 부인에게 건네주고 부인과 아이가 내린 후에는 오 씨의 목을 밀치고 강아지도 수차례 더 때렸다.
이에 오 씨는 손을 뻗어 김 씨를 밀어내려 했지만 김 씨는 오 씨의 손을 잡거나 뿌리쳤다.
김 씨의 강아지 폭행은 계속됐고 오 씨는 반격을 위해 김 씨의 어깨를 한 차례 때리게 됐다.
하지만 김 씨는 되려 오 씨의 왼쪽 뺨을 때리고 오 씨의 손을 잡은 상태에서는 3차례에 걸쳐 오 씨의 머리를 때리기까지 했다.
이후 김 씨와 오 씨 모두 서로 상해를 입었다며 경찰에 신고했고 검찰은 둘 모두에게 상해 행위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약식 기소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오 씨는 당시 본인이 김 씨를 향해 손을 휘둘렀던 것은 "정당한 방어 행위"였다며 정식 재판을 요구했다.
사건을 심리한 남 판사는 "김 씨가 강아지와 오 씨를 수차례 폭행하는 상황에서 오 씨의 행동은 소극적 방어 행위로 정당 행위에 해당한다"며 오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