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남부지검 형사5부(박승대 부장검사)는 처남의 취업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문 의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8일 밝혔다.
문 의원은 2004년 학교 후배인 조 회장에게 처남의 취업을 부탁해 외국 회사에 취업시킨 뒤 실제 근무를 하지도 않은 2012년까지 약 8억원의 월급을 받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보수 시민단체 한겨레청년단은 2014년 문 의원을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해당 혐의로는 적용이 어려워 제3자뇌물공여죄로 혐의를 변경했다.
검찰은 한진해운 ㈜한진·대한항공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회장과 부인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또 문 의원에 대해서는 19대 국회가 회기 중인 것을 감안해 서면조사를 했다.
검찰 관계자는 "문 의원이 취업 청탁에 개입해 돈을 받게 된 증거가 없다"며 "혐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무혐의 처분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