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 법원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8일 최모(37)씨 등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여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사건을 다시 심리해 이들의 유·무죄를 판단하게 된다.
이 사건은 17년 전인 1999년 2월 6일 완주군 삼례읍 나라슈퍼에 3인조 강도가 침입해 잠을 자고 있던 유모(76) 할머니를 살해하고 현금과 패물 등을 털어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인근 마을에 살던 최씨 등 19∼20살의 선·후배 3명을 구속했다.
그러나 같은 해 11월 부산지검은 진범으로 지목된 용의자 3명을 검거해 자백까지 받아낸 뒤 전주지검으로 넘겼다.
그러나 전주지검은 자백 번복 등을 이유로 진범 용의자 3명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고 결국 최씨 등은 구속돼 3~6년 옥살이를 하면서 경찰과 검찰의 부실 수사와 진범 논란이 일었다.
최씨 등 3명은 지난해 3월 "경찰의 가혹행위로 인해 허위자백을 했다. 억울한 누명을 벗고 싶다"며 전주지법에 재심을 신청했으며, 이 과정에서 경남에 사는 이모(48)씨가 "내가 이 사건의 진범이다"라며 양심선언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공소시효는 지난 2009년 3월 만료됐다.
재판부는 수사당국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허위공문서작성죄 등을 범해 형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재심 사유가 있다고 봤다.
이날 장찬 재판장은 결정을 내린 뒤 "너무 늦게 재심 개시를 해 재판부로서 안타깝다"고 말했다.
법원의 재심 개시 결정을 통해 최씨 등의 주장대로 '억울한 옥살이' 누명을 벗을 수 있을지 향후 재판부 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