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7일 심사보고서에 대한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며 의견 제출 기한을 각각 2주와 4주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대해 공정위는 "그동안 심사보고서 작성 과정에서 결합 당사회사들과 심사관 사이에 이미 충분한 논의가 있었다"며 "과거 사례 등을 고려해 의견 제출 기한을 연장해 줄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이번 사건 심사과정에서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기업결합으로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는 내용의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했다"고 판단했다.
시정조치 내용이 명확하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주장만 제출하면 된다는 이유이다.
지금까지 국내 기업 간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 심사보고서에 대한 의견제출 기간은 통상 7일 내외였다.
하지만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은 "공정위 심사보고서 분량이 백과사전만한 두께인데 충실한 소명을 준비하기에 일주일의 시간이 너무 짧아 연장을 요청한 것이라며 유감"이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