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8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기소된 조희팔 내연녀 김 모(여·55)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범행에 함께 가담한 동업자 손 모(여·51) 씨에게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수익금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조희팔 자금을 돈세탁해 피해금 회수를 어렵게 했다"고 지적하고 이어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일부 금액을 공탁했고 지금까지 8개월 동안 구속돼 지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5월 조희팔에게 양도성예금증서로 10억 원을 받은 뒤 이듬해 조씨가 중국으로 밀항하자 이를 돈세탁하고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