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경찰서는 지난 7일 오후 2시 40분쯤 제주 서귀포시 남원 하수처리장 지하에서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던 양모(49)씨와 정모(32)씨가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동료 직원 등을 상대로 안전수칙을 제대로 지켰는지를 조사하고 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양씨는 당시 맨홀 내부 찌꺼기 양을 확인하기 위해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다 질식해 뒤로 넘어져 의식을 잃었고, 양씨를 구하려던 정씨도 질식해 숨진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이 지켜졌는지를 경찰은 수사하고 있다.
남원 하수처리장은 사고 당시 작업자가 하수처리장 직원 3명과 슬러지 제거업체 용역 직원 4명이었다고 전했다.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수칙상 밀폐공간에서 작업하기 전에는 산소와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해야 하고 반드시 송기마스를 써야 하는데 이 부분이 지켜졌는지가 경찰 수사대상이다.
이를 위해 경찰은 하수처리장 관계자들을 상대로 슬러지 제거 전 물을 빼고 환기 작업을 했는지와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했는지, 송기 마스크가 아닌 일반 마스크를 착용했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