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대한체육회는 8일 서울 올림픽파크텔에서 제4차 이사회를 열고 박태환의 올림픽 출전 여부를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잠정 처분 결과에 따라 결정하기로 정했다.
한종희 대한체육회 이사는 "어제부터 CAS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지만 아직 결정 내용을 통보받지 못했다"면서 "한국 시간으로 오늘 오후 5시까지 통보해주겠다는 연락을 받았다. CAS의 결정이 나오면 이를 존중하고 수용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 이사는 이어 "CAS의 결정 내용이 올림픽 출전 가능으로 나올 경우 대한체육회는 대한수영연맹과 함께 신속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CAS 판결이 늦게 나오더라도 체육회는 일단 박태환을 예비 엔트리에 올린다는 방침을 세웠다.
대한체육회 법률 대리인 장달영 변호사는 "CAS의 판결이 예비엔트리 제출 기한(한국 시각 9일 오전 7시)을 넘기더라도 박태환 측이 이미 지난 1일 서울 동부지법의 국가대표 자격 결격 사유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서 결격 사유가 없다는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법원 판결을 존중해 박태환을 예비 엔트리에 포함 시킬 계획이다"라고 설명했다.
장 변호사는 "국내 가처분 신청 결과는 임시로 국가대표 지위를 인정한다는 취지"라며 "리우 올림픽 출전에 대한 CAS의 잠정 처분 결과는 본안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기 때문에 만일 올림픽에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취지의 처분이 나올 경우 CAS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맞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체육회 입장을 접한 박태환 측은 즉시 반발했다. CAS의 잠정 처분은 이미 내려진 국내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즉 CAS의 처분과 국내 법원의 판단은 별개라는 해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