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8일 정례 브리핑에서 "위로금을 신청한 개성공단 주재원 262명에 대한 위로금 44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또 "7일까지 근로자 419명이 위로금 지급을 신청했다"면서 "나머지 신청 건에 대해서도 심사를 조속히 마무리해서 신속하게 지원금을 지급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개성공단 중단으로 실직상태에 있거나 휴업·휴직 등으로 실직 위기에 처해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월 임금의 6개월분을 지급하고 안정적으로 고용돼 있는 근로자에게도 형평성을 고려해서 1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지난 5일 경협보험금에 가입하지 않은 개성공단 기업 5개사에 31억원을 처음으로 지급했다.
정부는 경협보험 미가입 기업에 대해 지원율 70%, 한도액 10억 원인 현행 경협보험 제도를 준용해 재고자산 피해액의 70%에 대해 22억 원 한도로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