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화관람권에 영화 상영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이 공지되고, 영화관은 공지된 시간에는 영화만을 상영해야 한다. 이 시간에는 예고편 영화나 상업 광고를 할 수 없게 된다.
표시된 영화상영시간 전후에는 예고편 영화와 상업광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상업광고 시간은 예고편 영화 시간을 초과해선 안 된다.
예를 들면 현재는 영화관람권에 영화 상영 시간이 10~12시로 공지돼 있더라도 실제 영화는 예고편 영화와 상업광고 등을 10여분 가량 방영한 뒤 시작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영화는 10시에 시작해야 하고 9시 50분부터 10시까지, 12시부터 12시 10분까지는 예고편 영화와 상업광고를 방영할 수 있는 식이다.
다만 상업광고가 방영되는 총 시간은 예고편 영화가 방영되는 총 시간을 넘어서는 안 된다.
이에 대해 김해영 의원은 "이번 '영비법' 개정안은 영화상영 시간 내의 광고 상영으로 인한 공정위와 시민단체간의 분쟁을 마무리하고 오랜 시간 관람객들이 감수해야했던 불편을 해소시킴으로써 관람객들의 영화감상권을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1월 27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영화관 상영시간 내 광고상영의 표시광고법위반에 대한 신고에 대해 무혐의처리를 발표한 후, 이에 반발한 시민단체들이 이러한 내용의 입법청원을 추진계획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