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경찰서는 도박개장 혐의로 A(36) 씨 등 4명을 구속하고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8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유령 법인회사 60개를 설립한 뒤 일본에 서버를 둔 1조1000억 원 규모의 불법 인터넷 도박 사이트 8개를 개설해 수억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운영자 A 씨는 중국에 있는 총책으로부터 자신이 관리하는 사이트의 회원이 도박으로 잃게 되는 돈의 0.3%를 수익금으로 정산 받았다.
C 씨와 D 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실체가 없는 유령법인 명의 대포통장을 계좌 1개당 월 130만~170만 원을 받고 임대 형식으로 공급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C 씨는 도박 사이트 운영자에게 통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직원을 고용해 개인 신용정보를 1건당 200만 원을 주고 유령 법인회사 60개를 설립했다.
경찰은 검거한 불법 도박 사이트 운영자 및 고액 도박 행위자에 대해 국세청에 통보하는 한편, 지급 정지된 유령법인 계좌를 범죄수익금으로 모두 환수 조치할 예정이다.
또, 추가 공범과 도박 행위자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