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전남 순천 경찰서는 상습 절도 혐의로 박 모(41)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6월 25일 오후 5시 50분쯤 순천시 A(59) 씨 집 창문을 뜯고 침입한 뒤 거실 서랍 안에 있던 시가 250만 원 상당의 금반지, 금목걸이를 훔치는 것을 비롯해 같은 수법으로 8회에 걸쳐 87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주민을 상대로 탐문조사를 하던 중 폐가에 잠을 자던 사람을 휴대폰으로 사진 찍었다는 진술을 듣고 범행 현장 주변의 CCTV 분석 결과 확보한 용의자와 대조해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박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빈집털이범 검거에 도움을 준 주민에게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전남 보성 경찰서도 상습적으로 빈집을 턴 혐의로 선 모(30) 씨를 검거해 구속했다고 밝혔다.
선 씨는 지난 6월 1일 오후 8시쯤 보성군 벌교읍 B(76) 씨의 집 담을 넘어 유리창을 깨고 들어가 금품을 훔치는 등 총 17회에 걸쳐 105만 원 상당의 금품을 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범행 현장에서 담배꽁초 및 음료수 캔을 수거, 국과수에 DNA 감정을 의뢰해 용의자를 특정해 선 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