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 종로경찰서와 4·16연대 등에 따르면, 경찰은 전날 오후 7시 30분쯤 백남기대책위 최석환 사무국장과 유성기업 범시민대책위 오진호 활동가, 유성기업 아산지회 조합원 조모 씨 등을 체포했다.
이들은 경찰의 해산명령에 불응하고서 도로 점거를 이어간 혐의(집회·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로 현재 서울 강남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주최 측이 집회 전 경찰에 신고는 했으나 교통질서유지를 위한 해산명령에 불응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4·16연대·백남기대책위·유성범대위 등은 이날 오후 종로구청 사거리에 모여 사전집회를 연 뒤 광화문 세월호 농성장을 거쳐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행진했다.
지난달 26일 세월호 유가족 농성장의 천막과 깔판 등을 철거하고, 지난해 1차 민중총궐기에서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쓰러뜨린 뒤 사과하지 않는 경찰에 항의하기 위한 집회였다.
주최 측은 "경찰은 이제 사전신고한 집회조차도 가로막고 있다"며 "집회 인원이 300명 미만이면 도로 행진이 안 된다는 건 도대체 어느 법에 있는 거냐"고 성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