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인 의료사고 낸 신해철 집도의, 영장 기각

신해철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
위 절제 수술을 받은 호주인을 사망에 이르게 한 전 스카이병원장 강세훈(46)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강 씨는 가수 고(故) 신해철 씨의 위밴드 수술을 집도했던 의사다.

8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일 호주인 A 씨에 대한 위소매 절제술 이후 집도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A 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하는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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