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의료인의 과실 유무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등을 고려할 때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 6일 호주인 A 씨에 대한 위소매 절제술 이후 집도의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환자를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강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A 씨에게 위소매 절제술을 시행하고서 심정지 등이 발생했는데도 적절한 시점에 상급의료기관으로 옮기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결국 지난해 12월 충남 천안의 한 병원에서 다발성 장기부전 등으로 숨졌다.
앞서 강 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송파구에 위치한 자신의 병원에서 신해철 씨의 수술을 집도하는 도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경찰은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보강 수사를 거쳐 영장 재신청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