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로커의 꼬임에 빠지거나 적발된 뒤에도 또 다시 돈을 타내는 등 부정수급 적발 사례 대부분이 가정주부들에게 집중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단속에 적발된 가정주부 유모(52·여) 씨는 지난 2013년과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6개월간 모두 730여만 원의 돈을 실업급여로 타냈다.
유 씨는 건설현장 관리자 김모(59) 씨와 짜고 자신의 명의를 빌려준 뒤 마치 일을 한 것처럼 고용보험을 허위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실업급여를 받아냈다.
김 씨는 유 씨에게서 받은 명의를 사용해 인건비를 늘린 뒤 세금을 줄이려 했다고 노동청은 전했다.
유 씨처럼 취업과 실직을 한 적이 없으면서도 서류를 위조해 실업급여를 받아 내다가 노동청의 단속에 적발된 이들은 모두 11명.
이 가운데 10명이 가정주부였다.
앞서 지난 2월에도 가정주부들이 실업급여를 부정으로 수급하다가 경찰에 대거 적발됐다.
당시 경찰에 적발된 김모(31·여) 씨는 지난 2012년 11월부터 8개월 동안 매달 182만 원의 급여를 받았다.
건설 회사와 짜고 거짓 서류를 만든 뒤 노동청에 제출해 넉 달 동안 실업급여 320만 원을 받은 것이다.
경찰 조사결과 브로커 3명이 미용실 등을 돌며 부정수급자를 모집했고 33명의 부정수급자 중 절반이 넘는 18명이 가정주부로 조사됐다.
이 사건을 수사한 대전 중부경찰서는 부정수급자와 브로커 등 5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가정주부들이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에 쉽게 빠지는 이유는 수입이 거의 없는 데다 쉽게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 때문이다.
경찰에 대거 적발된 주부들을 수사한 경찰 관계자는 "가정주부들은 브로커들의 제의에 쉽게 넘어갈 수 있다"며 "서류만 갖추면 아무 일도 하지 않고도 쉽게 돈이 들어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박형정 대전지방고용노동청장은 "조직형·공모형 부정 수급을 뿌리 뽑기 위해 하반기에도 기획조사를 확대해 시행할 계획"이라면서도 "부정수급을 스스로 신고하면 추가 징수와 형사고발을 면제해주니 순간의 욕심으로 부정수급을 받았다면 자진신고를 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