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역량과 자질 면에서도 최적임자라 자부
- 최경환, 살신성인의 결단 내렸다
- 서청원, 출중한 지도력 갖춰. 하지만 추대 불가, 친박 단일화도 안 돼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7월 7일 (목)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주영 의원 (새누리당)
◇ 정관용> 시사자키 어제부터 새누리당의 당대표 후보들 만나보고 있죠. 오늘은 해양수산부 장관을 지낸 바 있는 5선의 이주영 의원을 연결합니다.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주영>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왜 당대표 하시려고 합니까?
◆ 이주영> 두 가지로 크게 말씀 드릴 수 있겠는데요. 첫번째는 지난번 총선 패배 그 이후에 패배의 원인 이런 걸 다 진단을 하면서 ‘혁신을 해야 된다’, ‘정신 차려라’ 이런 강한 요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 혁신의 핵심은 계파싸움 보기 싫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파 청산하고 당 화합해라. 그렇게 해서 힘을 결집시켜서 나가야 되는데 그 할 수 있는 적임자가 누구겠는가. 지금 나와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 계파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후보가 이주영이다. 그래서 제가 나오려고 하는 것이고요.
두번째는 박근혜 정부 성공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년 대선 정권재창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데 그건 역량과 자질 측면에서 최적임자가 이주영이다. 2007년 대선 당시에 정책위의장과 정책상황실장으로 공약을 다 만들었었고. 2012년 대선 당시에는 박근혜 대선기획단장을 맡아서 전략, 조직, 정책, 홍보, 인재영입까지 총괄했던 거죠. 그걸 가지고 그래서 이제 정권재창출해야...
◇ 정관용> 알겠습니다. 첫번째 언급하신 ‘계파를 청산하고 화합할 수 있는, 계파로부터 가장 자유로운 사람이 나다’ 그 근거는 뭐가요? 언론은 전부 이주영 의원을 친박, 이렇게 분류하던데요?
◆ 이주영> 제가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위한 대선기획단장 또 박근혜 정부에서 해양수산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그런 사람으로서 친박이라고 분류하는 것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그렇죠.
◆ 이주영> 그걸 부정하지는 않죠.
◇ 정관용> 그러니까 친박이신데 왜 친박으로부터, 계파로부터 자유롭다고 주장하시죠?
◆ 이주영> 그러나 이 계파싸움의 문제는 뭐냐 하면 지나치게 그 계파의 어떤 사적 이익을 위해서 싸움을 한다거나 이권투구를 할 때 그게 문제가 되지 않겠습니까?
◇ 정관용> 이주영 의원은 그러면 친박 계파의 이익을 위해서 싸운 적은 없다?
◆ 이주영> 네. 그런 건 제가 당연히 없는 거죠.
◇ 정관용> 그런데 비박계들도 그걸 다 인정할까요?
◆ 이주영> 네. 비박계도 인정할 겁니다.
◇ 정관용> 총선 패배의 원인은 이른바 친박 패권 탓이다. 이렇게 딱 규정하는 인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영>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면 좀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얘기를 해 주는 게 맞겠죠. 여러 가지 총선 패배의 원인 진단이 나오고 있고 그런 점에 대해서는 지금 비대위에서 백서 발간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어쨌든 지난 총선 패배는 친박 패권 탓이다, 이렇게 딱 단정적으로 규정하는 것에는 동의하실 수 없다, 이 말씀이군요?
◆ 이주영> 네.
◇ 정관용> 어제 그 최경환 의원, 친박 핵심으로 분류되는 전당대회 당권주자로 가장 유력했었는데 불출마했어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주영> 최경환 의원도 아주 출중한 지도력과 정책 능력을 다 갖추고 계신 분이신데 살신성인의 결단을 내렸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살신성인이라고 하는 것은 즉, 자기를 버려서 무엇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 이주영> ‘당의 화합과 박근혜 정부 성공을 위해서 백의종군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 정관용> 그러다 보니까 또 친박계 여러 의원들이 서청원 의원 방에 몰려가서 서청원 의원 나와라 그러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이주영> 서청원 의원님도 당의 원로로서 출중한 지도력을 갖추신 분이기 때문에 당대표로서 그렇게 모실 수 있는 분이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만 추대론, 여기에 대해서는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당대표에 나서는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게 되지 않는다고 한다면 민주주의 정당의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서 경선을 하는 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봅니다.
◇ 정관용> 서청원 의원이 혹시 당권도전을 하더라도 추대에는 동의할 수 없다?
◆ 이주영> 저는 일관되게 무슨 계파적인 시각에서 단일화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총선 공천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상처를 깊게 주었던 그런 부분들이고 정신 차려라 하는 회초리를 맞았던 것이기 때문에 이번 전당대회에서마저 그런 계파적인 시각에서, 그런 프레임 속에서 당대표를 선출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계파별 단일화 이런 건 안 된다? 이번에 대표랑 최고위원을 따로 따로 뽑기로 한 것은 확정되지 않았습니까?
◆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하지만 대표의 권한은 그냥 당직자 인선권한 정도밖에 없다, 이런 해석이 나오던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영> 과거처럼 제왕적 총재 이렇게 분류 지을 수 있는 당대표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지난번 집단지도체제와 같이 모든 당무에 대해서 합의해서만 결정할 수 있다, 이건 아니죠. 당대표가 중심이 되어서 결정을 해 나가되 다른 최고위원과 협의를 한다, 이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아. 합의로 어떤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협의는 하되 결정권은 대표가 갖는다, 이건가요?
◆ 이주영>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 주장을 당권 도전하고 계시니까 앞으로 당원을 세세하게 정하는 과정에서 그런 주장을 펴시겠다, 대표의 권한에 대해서는?
◆ 이주영>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몇 가지 현안 좀 여쭤보겠는데 특히 이주영 의원께서 세월호 사고 당시에 해수부장관을 지내셨기 때문에 지금 세월호 특조위 활동이 법률상으로는 종료됐다, 하지만 그 특조위는 종료되지 않았다. 또 야당도 종료된 것 아니다. 법을 개정해서라도 활동을 더 해야 한다는 이런 주장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영> 그건 지금 국회에서 세월호 특조법의 개정안 연장하자는 그 안에 대해서 여야는 심의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1차적으로 6월 말로 조사기간이 끝났지만 12월 말까지 백서 작성이라든지 정리 기간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월호 인양이 그 기간 안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럼 선체 내부 조사, 이런 과정들에 특조위의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 무언가 수용하는 그런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12월 말까지는 그 조사를 해나가는 데 크게 지장이 없을 것이다, 그때까지 조사를 해 보고 또 더 연장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다면 여야 국회 심의 과정에서 연장 여부가 결정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 정관용> 먼저 법 개정 심의 부분에 대해서 이주영 의원 개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 이주영> 지금 일단 1차적으로 끝났고 12월 말까지 조사를 계속하는데 정부가 수용을 하겠다 하는 입장이니까 아직은 개정할 필요가 없다.
◇ 정관용> 그런데 방금 언급하신 백서발간 기간은 이미 기존 법에도 보장이 되어 있었던 그런 기간이긴 합니다. 중요한 것은 특조위가 조사 대상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충실히 조사를 하려면 예산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백서 발간 기간이라고 하는 근거로 정부는 예산은 못 주겠다는 거거든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주영> 조사를 더 할 경우에는 필요한 예산도 지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지금 입장 가지고 고집할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정관용> 아니, 이미 6월 말이 끝났고 7월부터 집행해야 할 예산을 청구했는데 정부가 거부했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 않나요?
◆ 이주영> 조사활동을 해야 되는데 그걸 같이 하겠다는 입장이면 거기에 필요한 예산은 배정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얘기죠.
◇ 정관용> 아니죠. 특조위는 조사활동의 계획까지를 포함해서 예산을 청구했는데 정부가 그걸 승인하지 않았다니까요?
◆ 이주영> 그건 종래 조사활동이 기간연장이 되는 걸 전제로 했을 때의 예산을 배정하지 않겠다는 뜻이고요. 최소한의 어떤 조사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 정관용> 그건 최소한의 조사활동이 아니라 백서 발간에 필요한 예산만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정부의 입장은.
◆ 이주영> 예산 배정이야 추가로 또 얼마든지 논의될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먼저 얘기했다고 해서 그걸로써 다 종결됐다라고 판단할 수는 없죠.
◇ 정관용> 좀 아까 이주영 의원께서 정부가 백서 발간 기간이 보장돼 있고 그 사이에 인양이 되면 또 선 내부 조사도 하고 등등 해서 12월 말까지는 정부가 조사를 계속하도록 승인한 거다. 때문에 법 개정이 필요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현재 예산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봐서 정부는 추가적인 조사에 대한 승인을 안 한 거거든요.
◆ 이주영> 아니요. 지금 세월호 인양 이후에 그 선체 내부 조사는 수용하겠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 정관용> 딱 그것만, 그 선체 내부조사만?
◆ 이주영> 거기에 관련된 조사가 필요하면 그때 가서 판단하지 않을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아무튼 지금 당장은 법 개정 필요 없다. 12월 말까지 지난 후에 보자. 이 말씀으로 일단 듣고요. 여기까지 말씀 듣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면서 지켜봅니다. 고맙습니다.
◆ 이주영>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의 이주영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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