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쟁이만 '봉'인 건강보험료 체계, 野가 손본다

더민주 건보료 부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발의

더민주 양승조 의원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가입자 유형에 따라 제각각이던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를 소득기준으로 단일화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민주 양승조 의원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등 가입자 종류에 따라 차별적으로 적용하던 건보료 부과체계를 소득 기준의 단일 부과체계로 바꾸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7일 대표 발의했다.

그간 국민건강보험법은 가입자들을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의 피부양자 등 8가지 체계로 구분하고 각 유형에 따라 다르게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이렇게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징수체계가 크게 이원화되고, 소득 뿐만 아니라 전세와 자동차 등 자산에도 보험료가 부과되는 등 일관성이 없어 '보험료 불공정' 논란은 끊이지 않았다.

직장가입자에 대해서만 피부양자를 운영하고, 지역가입자에게는 연대납부의무를 부담토록 한 부분도 불공평 논란의 근거가 됐다.


법안을 대표 발의한 양승조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실직이나 은퇴 등으로 소득이 줄었어도 자동차를 보유하면 더 많은 보험료를 부담하는 경우도 있었다"며 "보험공단에 제기된 누적 민원만 1억 2600만건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가입자 종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던 보험료 부과체계를 폐지하고 소득을 단일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토록 했다.

또 부과 대상이 되는 소득 범위를 대폭 확대해 기존의 근로소득·사업·이자·배당·연금 소득 외에 퇴직·양도·상속·증여 소득에도 보험료를 부과토록 하고, 문제가 많았던 재산·자동차·성·연령 등은 보험료 부과요소에서 제외했다.

과세소득 자료가 없는 가구에는 최저보험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하고, 소득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탈루가 의심되는 가구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득파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 한다.

또 건강보험 가입자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 '재정운영위원회'를 '가입자위원회'로 변경하고 건강보험료 부과와 관련한 결정을 내리도록 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현재 건강보험료의 80% 가량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소득자들의 보험료 부담이 대폭 줄어들 전망이다.

더민주가 지난 달 30일 공청회에서 시행한 모의시험에서 소득기준으로 부과체계를 단일화 할 경우 2015년 직장가입자들의 보험료율이 6.07%에서 4.792% 내외로 인하될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또 대략 전체 세대의 90-95%는 보험료가 내려가고 5-10%의 세대는 올라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국민건강보험료 부과체계의 소득기준 단일화 문제는 지난 2000년 7월 모든 직장의료보험조합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통합된 이후 계속 제기돼 왔다.

하지만 2000년 당시에는 근로소득자를 제외한 다른 가입자 유형의 소득 자료가 거의 전무하다시피한 상태여서 소득기준에 따른 부과체계 적용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다.

그 동안 꾸준히 과세자료 축적 등을 통해 소득 자료가 충분히 구비됐지만 제각각인 건보료 부과체계는 좀처럼 고쳐지지 않았다.

더민주 변재일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그동안 건보 부과체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지만 고소득층의 눈치보기를 하면서 개혁안을 만들지 못했던 것이 정부와 정치권의 현실"이라며 "우리 당의 제출안을 중심으로 국회 내에서 가급적 빨리 대책이 만들어지도록 정치권이 모두 협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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