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CJ헬로비전 합병불허 업계 반발 "전원회의 연기하라"

공정거래위원회의 SK텔레콤-CJ헬로비전간 인수합병 불허에 대해 두 회사가 15일로 예고된 전원회의 연기를 요구하고 케이블 협회는 질의서를 공정위에 내는 등 관련 업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SK텔레콤은 7일, 공정위가 인수합병 금지 심사보고서를 최종 확정하기 위한 전원회의를 오는 25일까지 연기해 달라는 신청서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냈다고 밝혔다.

SKT는 심사보고서에 대한 당사자 의견청취 기한인 3주를 공정위가 지켜야 한다며 오는 15일로 예고한 공정위 전체회의 일정을 25일까지 미뤄달라고 요구했다.

공정위가 제시한 1주일로는 자료를 준비하는데 너무 촉박하다는게 이유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4일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은 방송통신시장의 독과점을 강화시킬 것이라며 불허하는 내용의 심사보고서를 SK텔레콤에 보냈다.

이어 업계 이의신청을 들은 뒤 오는 15일 전원회의를 열어 심사보고서를 최종확정할 계획이었다.


CJ헬로비전도 7일 공정위에 사업자 의견제출 기한을 오는 8월 4일까지 1개월로 늘리고 전원회의는 이로부터 1개월 연기해 달라고 신청했다.

SKT의 기업결합 신고에 대해 공정위가 7개월 동안 장고한 만큼 CJ헬로비전도 심사보고서 내용을 정밀하게 분석하고 사실관계와 자료를 확인해 충실하게 의견을 전달하려면 당초 공정위가 통보한 7월 11일이라는 기한은 불가능에 가깝다고 CJ헬로비전은 주장했다.

CJ헬로비전은 면밀한 검토를 하지 않을 경우 방송과 통신의 융합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시대의 오판으로 글로벌 시장에 회자될 것이라고 밝혔다.

케이블TV 협회도 같은날 공정위에 항의성 질의서를 보냈다.

케이블TV협회는 질의서에서 "SKT와 CJ헬로비전의 합병불허는 정부의 유료방송 경쟁정책 및 귀 위원회가 표명해 온 정책방향과 전혀 부합하지 않는 결과라고 판단하고 있다"면서 "자율적 구조조정을 위해 노력중인 가운데 이번 결정으로 케이블 산업의 경쟁력 확보는 어려워지고 업계의 미래도 불투명해졌다"고 밝혔다.

케이블TV협회는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던 공정위의 입장이 왜 갑자기 변경된 것인지 질의드린다"면서 "(공정위가)지난해 방송법 개정당시 유료방송 시장점유율 규제는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또 케이블 지역사업권을 광역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던 위원회가 이번에는 왜 이례적으로 경쟁제한성 판단기준에 권역점유율을 주요한 요인으로 내세웠는지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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