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노동자들의 정리해고를 막기 위한 '정리해고 제한법(근로기준법 개정안)'과 무상급식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홍준표 방지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다.
노 의원은 먼저 정리해고 제한법을 들어 "한국 사회는 이미 쉬운 해고, 고용불안 사회"라며 "노동자들에 대한 정리해고의 요건과 절차를 보다 구체적으로 엄격하게 하고 사용자들의 고용유지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이 법안의 내용은 대선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해고는 최소한도로 이뤄져야 하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에는 사용자의 고용유지 노력과 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 설정 의무화, 일정 규모의 해고 시 노동부장관 승인 의무, 해고노동자 우선채용 등이 담겼다.
노 의원은 이와 함께 학교급식법 개정안인 이른바 '홍준표 방지법' 발의를 소개하며 "이제 학교 급식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보편복지냐 선별복지냐 하는 논쟁을 끝내자"고 강조했다.
노 의원은 2007년 거창군을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모범 사례가 된 무상급식이 홍준표 지사가 취임 후 중단으로 이어진 점을 착안해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홍준표 방지법'이라 이름을 지었다.
노 의원은 "헌법이 규정한 의무교육의 일환으로 학교 급식을 규정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취지로 학교급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시민단체들과 함께 여야를 뛰어넘어 20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무상급식과 친환경급식을 진전시키자는 논의가 시작됐고, 그런 논의의 결과 중에 하나"라고 설명했다.
학교급식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자체의 단계적 무상급식 확대·시행 계획 수립 의무화, 학교 급식 대상 유치원으로 확대, 식품비 50% 이상을 국가가 부담, 유전자변형 농수산물과 유전자변형식품 사용 금지 등이 담겼다.
노 의원은 "이 두 법안은 국회에서 많은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는 만큼, 20대 국회 전반기에 반드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