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검찰청은 경영컨설팅 업체와 공모해 17억 원 상당의 보조금을 편취한 컨설팅 업자 노 모(41) 씨 등 2명과 예비 사회적기업 운영자 1명을 사기 및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4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 중에는 컨설팅 업체에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등을 소개해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는 제주도내 모 대학 교수도 포함됐다.
검찰에 따르면 노 씨는 지난 2011년부터 4년 간 제주와 전남 등에서 농업·사회적 컨설팅업체를 운영하며 자부담금 납부내역을 속인 뒤 12여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한 혐의다.
자금이 없는 보조사업자에게 컨설팅업체가 자부담금을 지원해준 뒤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받으면 다시 이를 돌려받는 수법이다.
컨설팅 업체와 영농조합법인 등을 알선한 도내 모 대학 교수도 적발됐다.
검찰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 교수 강 모(45) 씨는 노 씨에게 영농조합법인 운영자 등을 소개시켜 준 뒤 이들과 공모해 2억 원의 보조금을 편취하고 2500만 원 상당의 알선료를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제주 14명과 전북 4명, 경남 3명, 광주·전남 28명 등으로 나타났다.
제주에서 적발된 보조사업자는 예비 사회적 기업 11곳과 영농조합법인 1곳, 농업회사법인 1곳, 농업인 2명이라고 검찰은 밝혔다.
김한수 차장검사는 "컨설팅은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의 결과물이라서 그동안 발견되지 않아왔다"며 "사회적 기업 취지가 공익적 성격을 띠고 있어 심사가 철저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양한 수법으로 국가와 지자체 보조금이 누수되고 있음이 드러났다"며 보조금 심사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