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이어 '치맥' 배달도 전면 허용

변화한 환경 반영하고 국민 불편 줄이고자 개정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야구장 '맥주보이'와 와인 택배에 이어 오는 8월부터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전면 허용된다.

국세청은 7일 변화된 환경을 반영하고 국민의 불편을 줄이고자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국세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4월 법률 검토 끝에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이동판매하는 일명 '맥주보이'를 규제하기로 하고 '맥주보이'가 활동하는 잠실, 수원, 대구, 부산 연고 구단에 이같은 방침을 전달했지만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히자 규제를 철회하기로 하고 곧장 제도 개선 작업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관리범위가 야구장 등 한정된 공간으로 다른 법령의 제한이 없으면 주류 판매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다.


이에 따라 치맥(치킨+맥주) 페스티벌과 치킨집의 맥주 배달도 전면 허용된다.

국세청은 치킨 등 음식과 함께 소량으로 판매되는 주류는 재판매나 도매 행위 등으로 유통질서를 어지럽힐 우려가 적다고 보고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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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마켓의 배달 서비스에 주류를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와인 택배도 가능하도록 규제가 완화된다.

다만 주류 매장에서 소비자가 직접 와인을 구매한 뒤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만 허용되며 인터넷이나 유선 전화로 와인을 구매하는 것은 여전히 불법이다.

전통주를 판매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도 제조업체, 우체국, 한국농어촌공사(aT), 농협중앙회, 조달청만으로 한정했다가 한국무역협회, 공영홈쇼핑 인터넷 쇼핑몰도 추가하기로 했다.

명절 때 대량으로 전통주를 사더라도 불편이 없도록 전통주의 통신판매 수량(1인 1일 100병)도 폐지한다.

맛술과 같은 조미용 주류도 현재 주세법상 주류에 해당해 다른 주류와 마찬가지로 대면 거래를 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전화 주문이나 배달할 수 있다.

국세청은 이달 초 행정예고로 국민, 업계, 이해관계인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달 말 개정된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동안 주류 관련 고시와 규정이 국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하다는 지적을 적극적으로 수용했다"며 "과세 인프라도 많이 보강된데다 소량 판매다 보니 재판매나 도매 행위를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니라고 판단해 전향적으로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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