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야모야병 환자 '강도치상' 개그맨 '무죄 주장'

"모야모야병 앓던 것 몰랐기에 의식 잃은 데 책임 없다"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3분쯤 경기도 의정부시내의 한 골목길 폐쇄회로(CC)TV에 찍힌 개그맨 A(30)씨의 모습. (사진=의정부경찰서 제공 영상 캡처)
'모야모야병'을 앓던 여대생에게 강도행각을 벌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개그맨이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7일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고충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30) 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A 씨의 변호인은 "범행현장 폐쇄회로(CC)TV에 찍힌 영상을 보면 피고인이 피해 여성의 목에 흉기를 들이대거나 목덜미를 잡는 장면이 없다"며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변호인은 이어 "피고인은 모야모야병을 앓던 것을 몰랐기 때문에 피해 여성이 집에 도착한 뒤 의식을 잃은 것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대해서는 "원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A 씨는 지난달 5일 오후 11시 53분쯤 경기도 의정부시내의 한 골목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집으로 귀하던 여대생 B(19) 양에게 강도행각을 벌여 치료 일수 미상의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틀 뒤 검거된 A 씨는 범행 현장에 설치된 CCTV에 찍힌 영상 속 남성에 대해 "자신이 맞다"고 인정했다.

경찰은 A 씨의 주거지에서 당시 착용한 모자와 옷, 운동화 등을 발견했다. 흉기와 담배꽁초 등에서 발견된 유전자는 A 씨와 일치하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 결과도 회신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강도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전면 부인했다.

당시 B 양은 A 씨로부터 도망친 뒤 집에 무사히 도착했지만 갑자기 쓰러져 한 달 가량을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 뇌혈관이 좁아지는 희귀질환인 '모야모야병' 진단을 받은 B 양은 뇌에 물이 차는 증상 등으로 세 차례 수술을 받았다.

B 양은 '상태가 많이 좋아졌다'는 담당 의사의 소견에 따라 지난 4일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겨 치료를 받고 있다.

하지만 뇌를 다치는 바람에 팔과 다리를 조금 움직일 뿐 말을 하거나 정상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6일 범죄피해자구조심의위원회와 경제적지원심의위원회를 열어 B 양 가족에게 치료비와 생계비 및 구조금 등 총 1천11만 원을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B 양 대한 후원 카페(cafe.naver.com/uraisemeup2016)가 지난 5일 개설됐다. 개설자는 "모야모야병 여대생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딸을 가진 아빠"라며 "너무나 안타까워 본 카페를 개설하고 응원하고 싶다"고 밝혔다.

▲후원계좌: 신한은행 110 235 656673 이행순 (인터뷰 이후 후원 문의가 잇따르고 있어 기자가 피해자 어머니와의 상의 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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