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보험료 동결…수가는 3.86% 인상

내년 건강보험료에 이어 노인장기요양보험료도 올해 수준으로 동결되고, 요양기관이 받는 수가는 3.86%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7일 장기요양위원회를 열어 '2017년 장기요양 급여비용 및 보험료율'을 심의해 확정했다.

먼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율은 올해와 같은 건강보험료액의 6.55%로 동결됐다. 내년 건강보험료가 동결됐기 때문에 내년 장기요양보험료 역시 올해와 같은 수준으로 책정된 셈이다.


이에 따라 한 사람이 매월 내는 평균 보험료는 올해와 같은 1만 536원 수준이 될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보유중인 누적 적립금이 2조3천억원으로 넉넉한 상황"이라며 "보험료율 동결로 650억원가량의 당기적자가 예상되지만 적자 규모가 크지 않은 만큼 재정 여력이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 가운데 치매 등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및 간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장제도이다.

이날 결정으로 내년 보험료율은 동결됐지만, 노인요양원을 비롯한 장기요양기관에 지급되는 수가는 평균 3.86% 인상된다. 올해 인상률인 0.97%를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유형별 인상률은 △노인요양시설(요양원) 3.88% △공동생활가정 3.21% △주야간보호 6.74% △단기보호 4.72% △방문요양 3.65% △방문간호 3.08%다.

이에 따라 시설 서비스 수가는 매월 1410~2210원, 재가 서비스의 월 한도는 4만 6천300~5만 600원 늘어나게 됐다. 본인 부담금은 수가의 일정 비율을 내게 돼 있어 시설 서비스는 280~440원, 재가 서비스는 6940~7590원 늘게 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인건비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가이드라인에 비해 낮아 4.1% 인상이 필요하다"며 "화재 안전이나 승강기 점검 등 관리 비용 보전을 위해 1%를 추가로 인상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실시간 랭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