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청원 출신 국회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은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결의안의 성격을 행정부가 어떠한 행위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행정부는 결의안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이행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행정부는 이행이 완료된 때부터 10일 이내에 이행 결과를 국회에 보고하고, 국회 결의안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 사유를 달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변 의원은 "국회 결의안은 일반 법률과 같은 절차로 발의, 통과되고 있으나 결의안을 행정부가 어떻게 조치했는지 확인되지 않고, 아예 이행하지 않거나 미흡하게 이행되는 경우가 많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