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리쌍 측이 사설용역 100명을 동원해 서울 강남 신사동 건물에 있는 곱창집 '우장창창'에 대한 강제철거를 집행하다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중단하는 소동이 있었다.
용역들은 이날 오전 7시쯤 35분쯤 서 씨와 맘상모 상인 30여명과 수 시간 대치를 이어가다 강제철거 집행에 들어갔다.
이 과정에서 맘상모 측 상인 1명이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다. 상인들의 반발에 오전 8시 15분쯤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다시 대치에 들어갔다. 이후 10시 20분쯤 집행이 중단됐다.
강제철거 집행 중단 직후 기자와 만난 서 씨는 "그동안 건물주가 집행관들을 많이 압박한 것 같다"며 "사람이 다치든 말든 법대로 진행하라는 식으로 강제집행을 밀어붙였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는 "가게 정리가 끝나는 대로 장사를 다시 할 예정이다. 언제 강제철거 집행이 또 있을지 모르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서 씨는 "오늘 오후 '맘상모' 상인들과 개리의 자택 앞을 찾아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한 번도 직접 만난 적이 없다. 매번 대리인을 통해서만 일이 진행됐는데, 그래서 오해가 더욱 커진 것 같다"며 "만나서 대화를 나누자는 뜻을 전달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리쌍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 씨는 리쌍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리쌍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며 명도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시점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1차 계고장 시한은 4월27일, 2차 계고장 시한은 5월30일로 끝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