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청소년 성폭행…전직 학교전담경찰관 '징역4년'

학생 신고로 알려지자 '책임 묻지 말아달라'며 합의금 건네기도

(사진=자료사진)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직 학교전담경찰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7일 상담을 통해 알게 된 10대 여성 청소년을 성폭행한 혐의(성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김 모(43) 전 경사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와 피고인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경찰관으로서 업무상 알게 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죄질이 무겁다"며 "지적능력이 다소 부족하고 우울증을 앓는 어린 피해자가 이 일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그런데도 피고인은 수사 초기 피해자와 합의 하에 성관계를 했다고 변명하는 등 반성은커녕 범행 감추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1·2심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고 가족들을 부양하는 가장인 점, 피해자가 피고인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전 경사는 지난해 7월 고령경찰서 소속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상담을 통해 A(19) 양을 알게 됐다.

이후 A 양을 SNS로 불러내 자신의 차량에 태워 입을 맞추는 등 강제 추행하고 성폭행하는 등 한달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또 김 전 경사는 지난해 9월 A 양 지인의 신고로 이 사건이 알려지자 A 양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며 합의금 300만 원을 건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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