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한상균‧댓글녀 판결은 같은 재판부…野, 질타 뒤 박수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0형사부(부장판사 심담)가 이틀 새 야권으로부터 질타와 박수를 받았다.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간 존업성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이 내려진 뒤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됐다"는 찬사를 받은 것.

야권이 강하게 규탄한 대상은 제30형사부가 지난 4일 내린 판결로, 법원은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지난해 말 민중총궐기를 이끌며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집회및시위에관한 법률 등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이튿날 더불어민주당 유송화 대변인은 "사법부가 인권과 민주를 지켜주지 못한 판결을 내린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청와대의 눈치를 보며 징역 5년의 중형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정의당 역시 "이번 법원의 판결은 비단 한상균 위원장 개인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한국의 민주주의와 인간 존엄성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정하고 "2심 재판부는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제대로 된 판결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하지만 6일, 같은 재판부가 댓글 공작에 가담했던 국정원 여직원의 감금 여부에 대한 판단을 내리자 정반대의 평가가 나왔다.

야당 의원들이 문제의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국정원과 여당, 그리고 검찰의 주장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은 데 대한 반응이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은 "너무도 지당한 판결로 이제야 진실이 바로 설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발생한 이른바 '국가정보원 여직원 감금 사건'으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왼쪽 세번째)이 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선고 공판을 마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왼쪽부터 문병호 전 의원, 이종걸 의원, 강기정 전 의원, 김현 전 의원. (사진=박종민 기자)
국민의당 고연호 대변인도 논평에서 "법원의 무죄판결을 환영한다"며 "이 땅에 정의와 민주주의가 살아있음이 증명됐다"고 밝혔다.

주목을 끄는 판결로 야권으로부터 엇갈린 평가를 얻은 심담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학과 재학중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서울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지냈다.

법원 내에서는 온건하고 합리적 성품의 인물로 알려져 있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중형을 내린 판결문에서도 심 부장판사가 이끄는 재판부는, 쟁점이 된 경찰 물대포 사용의 위법성을 이례적으로 지적했다.

재판부는 백남기 씨의 부상 상황과 관련해 "경찰은 머리부분에 직사살수해 그가 바닥에 쓰러짐으로써 뇌진탕을 입게 하였고, 쓰러진 이후에도 그에게 계속하여 직사살수를 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경찰의 이 부분 시위진압행위는 의도적인 것이든 조작실수에 의한 것이든 위법"이라고 밝혔다.

다만 "위와 같은 살수 경위와 이 사건 시위의 양상 등을 종합해 보면, 경찰의 위와 같은 일부 시위진압 행위가 위법하다고 하여 이 사건 집회 당일 경찰의 살수차 운영에 관한 공무집행 전체가 위법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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