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장창창은 리쌍 소유 서울 강남 신사동 건물의 세입자 서윤수(39) 씨가 운영하는 곱창집으로 임대계약문제로 리쌍과 서 씨가 마찰을 빚고 있던 가게이다.
7일 오전 5시쯤,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에 위치한 음식점 우장창창에 강제집행과 철거를 위한 용역 100여명이 속속 모여들었고 철거를 위한 포크레인도 도착했다.
용역들은 서 씨와 맘편히장사하고픈상인모임(이하 맘상모) 상인 30여명과 수 시간 대치를 이어가다 오전 7시 35분쯤 강제철거 집행에 들어갔다.
오전 8시 5분쯤 정문으로 진입하려는 용역들과 상인들의 몸싸움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일부 용역들은 소화기 5대를 동원해 상인들에게 뿌리며 강제철거를 집행했다.
결국 지하에서 가게문을 붙잡고 용역들의 진입을 막던 맘상모 측 상인 1명이 실신해 인근 병원으로 급히 이송됐다.
상인들의 강력한 반발에 오전 8시 15분쯤 법원 집행관은 강제집행정지 명령을 내리고 다시 대치에 들어갔다.
현장을 찾은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 나라의 정치와 법이 잘못돼있다"며 "세입자를 내쫓는 것을 공무집행이라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길을 지나던 수십 명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강제 집행현장을 안타깝게 지켜봤고 결국 법원집행관은 10시 20분쯤 집행을 중단하고 용역들을 모두 철수시켰다.
하지만 서 씨는 1년 반 만에 새로운 건물주 리쌍으로부터 가게를 비우라는 통보를 받았고 결국 1층 점포를 리쌍에게 내주는 대신 '주차장과 지하를 활용해 영업을 한다'는 합의서를 작성하고 장사를 이어갔다.
하지만 리쌍은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고 서 씨는 리쌍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고 이에 리쌍도 서 씨가 주차장에 천막을 치고 불법으로 장사를 한다며 명도소송을 걸었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고 다만 서 씨가 지하와 주차장 임대계약 종료시점에 건물주에게 계약 갱신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
현행법상 임대인이 집주인에게 계약 중단을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계약이 연장되지만 서 씨는 이것이 가능한 환산보증금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퇴거명령을 받아 왔다.
앞서 상인들은 "최근 임대료 급등으로 서울시내 상가의 4분의 1 정도만 법의 보호 대상인 것이 현실"이라며 "건물주가 상가 임대료를 올리면 상인들은 언제든 보호 대상에서 밀려날 수 있다"며 현행법의 문제점을 지적해왔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