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6시께 신사동 가로수길 '우장창창' 앞에는 철거 집행을 위해 용역업체 직원 약 90여 명이 도착했다.
이들은 철거 당일 오전 항의 집회를 벌였다. 집회를 이어가던 이들 앞에 가게 철거를 위한 '공무집행' 팻말과 포크레인과 트럭 등이 배치됐다.
용역업체 직원들과 서 씨 등 항의하는 시민 사이 몸싸움도 벌어졌다. 용역업체 직원 일부는 건물 지붕에 올라가 천막을 뜯으며 무리한 강제집행을 시도하다 주변 시민들의 항의로 중단하기도 했다.
번화가인 가로수길 한복판에서 아침부터 이어진 소란에 시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대치 중이던 시민 한 명은 실신했다고 알려졌다.
서 씨는 지난 2010년 11월 이 건물 1층에 권리금 2억 7500만 원 등을 들여 곱창집을 열었다. 이후 리쌍이 2012년 이 건물을 매입하며 갈등이 불거졌다.
하지만 건물주가 용도 변경 주차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서 씨와 주차장에 서 씨가 천막을 쳤다는 이유로 강남구청에게 경고를 받았던 리쌍 측이 서로 새로운 소송을 제기하며 갈등이 계속됐다.
법원은 양측의 주장을 기각하며 서 씨에게는 임대 계약 종료 6개월에서 1개월 사이 건물주에게 갱신 요구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퇴거 명령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