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그렇지만 지진이 진앙지와 가까운 지역에는 문자메시지가 발송되지 않았고 그나마 지진발생 뒤 18분이 지나서야 긴급재난문자가 도착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그동안 사소한 일에도 시끄럽게 울리던 '긴급재난문자'가 울리지 않았다며 불만의 목소리가 높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귀찮았던 긴급재난문자 왜 지진에는 뜨거웠을까?"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많을 수밖에 없다. 지진이 발생한다고 모든 국민들에게 '긴급재난문자'를 발송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는 지진 발생 시 신속한 전파를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지진조기경보 대상은 내륙의 경우 규모 5.0 이상 해역의 경우 규모 5.5 이상일 경우다. 그리고 지진통보 대상은 진도 4이상인 지역에 긴급재난문자를 보내도록 하고 있다.
울산 지진으로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지역은 울산광역시 4개 구와 양산, 의령, 함안, 창원 등 경남 4개 시군 등 8개 기초자치단체가 전부다. 그러니 수도권이나 울산에서 가까운 부산이나 대구, 포항 등지에서 긴급재난문자를 받을 수 없었다.
참고로 지진의 크기를 어떤 때는 '규모'라고 하고 어떤 경우에는 '진도'라고 하는데 '규모'는 지진이 발생한 지점에서 순간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의 크기를 말한다. 지진의 최대치가 얼마냐 하는 게 '규모'이다.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 7.3의 강진이었다.
'진도'는 그 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 느끼는 상대적인 개념이다. 울산 해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규모는 5.0이지만 울산 시내에서는 진도 4였고 부산에서는 진도 3 정도였으며 대전에는 진도2 정도였다.
= '긴급재난문자'가 모든 국민에게 발송되는 건 아니다. 또 주소지에 따라 발송되는 것도 아니다. 지난 2월 설날연휴에 "운전 시 충분한 휴식, 전 좌석 안전띠 착용 등 안전한 귀경길되세요"라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됐는데 발송지역이 고속도로가 있는 지역이었다.
울산 지진에 문자가 제때 발송되지 않았거나 지진을 감지한 부산이나 대구, 포항 등지에는 아예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되지 않은건 발송기준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이다.
국민안전처 관계자는 "부산이나 포항 등 울산 인근의 진도는 3.0 이하로 긴급재난문자 발송대상지역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 그런 주장이 있는 건 사실이다.
국민안전처 페이스북 홈페이지에 "부산에 벽이 휘청이며 흔들릴정도였는데 재난 문자 한통도 안오다니 문제가 많네요"라거나 "재난문자는 특정지역만 보내나요? 부산에 있었도 문자 안오네", "규모 5.0인데 재난 문자도 안 하다니. 한국이 지진에 안전한 나라가 아닌데 이런 안일한 태도에 화가 나네요" 등등의 항의성 댓글이 달리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한 나라가 아니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지진이나 태풍 등 대형 재난이 우려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그동안 지진은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없었다. 국민안전처 예규인 <재난문자방송 기준 및 운영규정>에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이 있는데 태풍의 경우 주간에는 주의보와 경보일 경우 모두 야간에는 경보일 경우 재난문자방송을 송출하도록 하고 있고 홍수는 주간이나 야간 모두 경보일 경우, 대설도 주간이나 야간 모두 경보일 경우 재난문자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진은 주간이건 야간이건 송출기준이 없었다가 지난 4월 일본 구마모토에서 강진이 발생했을 때 부산과 울산 등지에서 지진신고가 잇따랐다. 강진의 여파로 부산에서는 건물은 물론 건물 안 전등까지 흔들렸으며, 이 때문에 일부 시민들이 잠에서 깨기도 했고 소방본부에 접수된 신고나 문의전화가 2천여건이었다.
그래서 국민안전처가 지진도 재난문자방송 송출기준에 포함시키기로 했고 그에 따라서 이번에 처음으로 지진과 관련해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된 것이다.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에는 2011년 이후 지금까지 발송된 긴급재난문자 2080건이 공개돼 있는데 지진은 그동안 한 건도 없었다.
= 아직 제도의 정착이 이뤄지지 못한 탓도 있겠지만 스마트폰의 기종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긴급재난문자 수신 기능은 2013년 이후 출시된 4세대 단말기부터 의무화됐다. 따라서 3세대 단말기와 2013년 이전 출시된 4세대 단말기를 쓰는 사람에겐 문자가 가지 않았다. 국민안전처 고위관계자는 "단말기 제조업체와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새단말기를 출소하는 정도의 비용이 들기 때문에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따라서 3G나 2013년 이전 출시된 4세대 단말기를 쓰는 사람들의 경우 '안전디딤돌' 앱을 설치해야 한다.
그래서 앱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또는 긴급재난문자가 시도 때도 없이 울리는 바람에 차단을 한 사람들은 해당지역에 있었더라도 긴급재난문자를 받지 못했을 것이다.
그리고 2016년 1월 1일 이후에 출시된 단말기부터는 긴급재난 유형별로 수신음 기준이 달라졌다. 국민안전처는 재난을 위급성에 따라 △안전안내 △긴급재난 △위급재난 3단계로 구분하고 그에 따른 경보음 기준을 각기 다르게 적용하고 있다.
먼저, 폭염이나 황사 같은 안전주의 알림 수준인 안전안내문자는 수신자가 무음이나 진동, 벨소리를 원하는 대로 선택할 수 있다. 벨소리로 설정할 경우 종류와 음량을 바꿀 수 있다.
주민대피를 알리는 긴급재난문자와 전쟁상황을 알리는 위급재난문자는 민방위 싸이렌음과 비슷한 경보음으로 정했다. 다만 긴급재난문자는 40dB, 위급재난문자는 60dB 이상을 적용해 위험상황을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게 했다.
또 안전안내문자와 긴급재난문자 수신을 원치 않는 경우 거부할 수 있지만, 위급재난문자는 수신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2016년 이전에 출시된 단말기라도 제조회사에서 보낸 펌웨어 업데이트를 하면 이렇게 3단계로 수신이 가능하다. 다만 3G는 3단계 긴급재난문자 시스템이 적용되지 않는다.
▶ 오늘의 주제로 돌아가서 귀찮았던 '긴급재난문자'가 왜 이번에는 뜨거운 관심을 받는 거냐?
= 첫 번째는 실제로 지진을 느낀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 따르면 전국에 지진을 감지한 신고 8천여건(7918건)이 접수됐다. 경북(1895건), 울산(1596건), 부산(1400건)이 접수됐다. 지진이 발생한 울산보다는 부산이나 경북 등이 더 많았던 것이다.
집안에 있는데 벽이 흔들리거나 식탁의 물건이 떨어지거나 그러면 얼마나 긴장하겠나? 그런데도 아무런 연락이나 조치가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겠나?
두 번째는 지진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상청이 본격적인 지진 관측을 시작한 1978년부터 2015년까지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지진은 총 1212회고 이 중 규모 5.0 이상의 강진은 6차례 발생했다. 이웃 일본에서 규모 7.0 이상의 강진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우리나라도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의식이 확산되고 있다.
세계 최대 원전단지인 고리 원자력발전소가 진앙지 인근에 있기 때문이다. 고리 원전은 부산 기장군 장안읍 6기(고리 1~4, 신고리 1·2호기)와 울산 울주군 서생면 신고리 3·4호기로 구성돼 있다. 여기에 최근 정부가 승인한 신고리 5·6호기까지 건설되면 고리 원전은 무려 10기로 늘어난다.(고리1호기는 2017년 종료)
그런데 원전 반경 30㎞ 이내에 인구 340만명이 사는 곳이어서 지진으로 원전 피해가 발생할 경우 재앙이 된다. 2011년 폭발한 일본 후쿠시마 원전(6기)의 경우 반경30km내에 16만명에 불과했다.
세 번째는 긴급재난문자가 많이 알려졌다는 것이다.
긴급재난문자가 도입된 초기인 2011년이나 2012년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될 때에는 안개주의보나 폭염주의보 풍랑주의보 때문에 삐삐삐 비상경보음이 울리는 긴급재난문자가 발송돼서 민원이 많았다. 휴일 늦잠을 자다가 깬 사람들도 많고 긴급해 보이지 않는 긴급재난문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른바 노이지마케팅이라고 해야할지 모르겠지만 국민들이 긴급재난문자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는 걸 반증하는 것이다.
'긴급재난문자'는 사실 필요한 시스템이다. 홍수, 태풍, 폭설, 지진과 같은 재난이 발생했을 시 이를 즉각 인지하고 대비하는 것은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재산상의 피해를 막는 것이기 때문이다.
중앙재난안전상황실 관계자는 "긴급재난문자를 받은 만명 중 1명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그걸로 제 기능을 다한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금 귀찮고 짜증이 나더라도 긴급재난문자로 1명의 생명이라고 구할 수 있다면 그건 감내해야 하는 것이다.
** 긴급재난문자의 약자 = CBS다.
'CBS'가 기독교방송을 말하는 게 아니라 "CBS(Cell Broadcasting Service)"를 말하는 것이다. 국민안전처는 'CBS'란 "휴대폰에 특정 수신ID(채널)를 입력시켜 기지국으로부터 전송되는 데이터 정보(문자)를 수신할 수 있도록 만든 이동통신시스템을 응용한 서비스를 말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