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대문경찰서는 뇌물수수 혐의로 前 마포경찰서 소속 이모(42) 경사를 내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경사는 최근 1년 동안 2차례에 걸쳐 마포구에 있는 성매매 업소 주인 홍모(49) 씨에게 단속 정보를 알려준 대가로 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홍 씨의 업소는 지난해에만 3차례나 경찰에 적발됐지만 계속해서 영업을 해 왔다.
경찰은 일명 '바지사장'을 앉혀놓고 업소 영업을 계속 해 온 홍 씨를 추적하다가 이 경사와의 짬짜미를 의심하게 됐다.
홍 씨의 통화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을 분석해보니 이 경사와 거의 매일같이 통화했고 이 경사에게 홍 씨가 500만원을 입금해준 사실이 드러났던 것.
이에 따라 경찰은 이 경사에 대한 내사에 착수하게 됐다.
이 경사는 현재까지 의혹을 부인하며 "홍 씨와는 단순 채권· 채무 관계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 돈이 이 경사가 홍 씨에게 단속 정보를 흘려준 것에 대한 대가인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수사할 예정이다.
이 경사는 지난 1월까지 마포서에 근무하다 현재는 다른 경찰서에서 근무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