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경찰청은 사기 및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암축산업협동조합 직원 A씨와 수의사 B씨, 정육 유통업자 C씨 그리고 농민 D씨 등 64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13년 말부터 2014년까지 한우와 젖소 등 463마리에 대해 폐사나 일어나지 못하는 판정을 받은 것처럼 서류를 꾸며 9억 2000만 원 상당의 가축재해보험금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C씨 등 소·정육 유통업자들은 폐사한 것으로 위장한 소 30마리 이상을 밀도축해 시중에 유통한 것으로 드러났다.